서울신문db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지만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커피 머신을 회수해 카페 주인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대전 서구의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하던 지난해 6월 3일 오후 5시 9분쯤 카페에 있던 150만원 상당의 냉동고를 훔쳤다. 이틀 뒤인 6월 5일에는 카페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커피 머신을 절도했다. 그는 아예 중고도매업체 사장을 불러 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