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신탕’ 해먹으려 개 도축한 60대 입건
동물보호단체 “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 도살”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동물보호단체가 개 2마리를 구조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도축한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자료 :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인스타그램
14일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살된 백구 옆에 있던 검정 블랙탄 개는 내 무릎 위에서 간식을 받아먹던 아이인데 갑자기 입질을 했다”면서 “알고 보니 블랙탄 개가 보는 앞에서 백구가 도살됐다”고 말했다.
보호소는 “그 후로 블랙탄 개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몸에) 붙여 꼼짝도 안 하고 떨기만 한다”고 덧붙였다.
보호소는 도살된 개와 함께 있던 다른 개들이 A씨로부터 방치 및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A씨 집에 찾아가 집에 이불을 깔아주고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돌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A씨 집에 다시 찾아가보니 A씨는 백구 한 마리를 도축한 상태였다.
보호소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남은 개 두마리를 구조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도축한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이 남성이 개를 도축할 때 사용한 둔기. 자료 :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인스타그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됐다. A씨처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