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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나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서 대리주차하기 위해 정차한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정차 중인 차가 밀리면서 대리주차 직원이 다리를 다쳤다.
나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 주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 석 자만 대면 다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을 보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나 곧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 씨가 2013년 사망한 김태촌을 이어 범서방파를 사실상 이끌어온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서방파를 지배하던 김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1989년 양모씨를 후계자로 지목했으나 양 씨가 2010년쯤 제주도로 가면서 나씨가 자리를 물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