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안경으로 경찰 등 불법 촬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서울신문 DB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1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수상한 안경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안경은 카메라와 음성녹음을 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뿔테안경이지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작하면 최대 140분 가량을 녹화 및 녹음할 수 있었다.
검찰이 A씨로부터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한 결과 200여개의 녹화파일이 발견됐다.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을 비롯해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직원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