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차량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 ‘쾅’…60대 사망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6-21 09:27 수정 2024-06-21 09:2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6/21/20240621500018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 21일 오전 3시 34분쯤 충북 청주 상당구 석교동 교차에서 A(23)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6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A씨 차량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B차량을 추돌하기도 했다. A씨와 2명의 동승자, B차량 탑승자 1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화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