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서울신문DB
점검 결과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검출 사례 6건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건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남은 8곳 적발·9건 위반, 부산은 6곳 적발·7건 위반, 울산은 2곳 적발·3건 위반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 사업장 중 4곳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2곳은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낙동강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