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피고발 이소영 의원 ‘불송치 결정’

‘허위사실 공표’ 피고발 이소영 의원 ‘불송치 결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7-01 18:06
수정 2024-07-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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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착공’ 단어가 불씨…소송전 번져
국민의힘 “인동선·월판선 착공 안해 허위”
이 의원 측 “인동선 등은 착공 맞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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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4·10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달 초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의원이 후보 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까지 인동선·월판선 착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4월 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왕·과천 지역의 인동선·월판선의 착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후보가 대형 현수막을 게재하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착공’ 단어가 들어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인동선 등은 착공을 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기간 진행된 TV 토론에서 공사도급계약서와 착공 통보서 등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해왔다.

경찰은 양측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밖에 의왕서에 이 의원 관련 고발 건은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이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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