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견기업 회장 ‘아내 폭행 사건’ 배당
A회장, 폭행 이후 두달간 피해자와 격리 조치
서울중앙지검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에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견기업 회장 A씨의 배우자 특수폭행 혐의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으로 배우자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서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보복성 협박이 담긴 취지의 연락도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한 행위를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배우자를 폭행한 다음날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격리 조치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폭행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날 임시조치를 명령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에 따라 A씨는 2개월 동안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자택 등에서 퇴거 등 격리됐고, B씨 근처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됐다. 또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금지됐다. 임시조치는 2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6개월까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A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A씨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