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구매하는 대가로 구매대금의 15%를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돈은 매월 수천만원씩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부부는 C씨로부터 3년 동안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빌리고 5억원가량의 이자를 내지 않았는데 이 역시 리베이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 관련 서류를 감추려 한 병원 직원 D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승봉혁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C씨를 상대로 다른 병원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