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등 켜졌어도 급발진 입증 어려워”
“오디오 담긴 블랙박스·페달 블랙박스 중요”
한문철 변호사가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 : 한문철TV 캡쳐
한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린 ‘시청역 사고, 급발진일까? 운전자는 무죄? 유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영상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의 급발진이라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급발진임을 증명할 때 필요한 증거로 ‘페달 블랙박스’를 꼽았다. 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발이 어느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하다”면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내부의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도 중요하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안 멈춘다’고 말하는 등의 정황이 담긴 오디오 블랙박스가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형사재판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정황이 담긴 오디오 블랙박스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니 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의 CCTV에서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에 불이 켜진 모습이 촬영됐더라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는 살짝 밟은 뒤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사고가 고령 운전자 규제 이슈로 불똥이 튀는 것은 경계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