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남성·초등생 딸 찌르고 자해
피해자 반려견 악취 문제 갈등 추정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산북부경찰서와 부산경찰청은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6분쯤 북구 한 빌라 공동현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러 나가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공동현관에 따라 나온 B씨의 딸이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 집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딸 역시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자기 복부를 스스로 찌른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씨의 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고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보한 해당 빌라 주민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B씨 바로 아래층에 70대 지인과 함께 거주했다. B씨는 4~5년 전부터 집에서 반려견을 키웠는데 A씨와 A씨 지인은 이 반려견의 배설물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서 B씨와 자주 다퉜다.
A씨는 2022년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지인은 여전히 B씨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A씨 지인은 지난해 7월 경찰에 “B씨가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이사한 뒤에도 지인 집에 자주 들렀기 때문에 이런 갈등 상황을 잘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진술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견 관련 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주변 수사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빌라 인근 채소 가게에 들렀다가 지인 집으로 가던 중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B씨를 만나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흉기는 총 35㎝ 길이로 경찰은 흉기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07-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