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가벼운 부상 입고 병원서 치료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진주경찰서는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인 동생 B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동생이 말을 듣지 않자 혼을 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달려들자, 우발적으로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