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주로 비아냥거리는 내용이고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 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