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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2시 30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에 침입해 현금 1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문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차만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A씨는 지난 20일 광주 북구 풍향동 한 피시방에서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잠시 켠 사이 위치를 파악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훔친 돈은 빚을 갚는 데 써버려 피해금은 70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3개월간 10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으며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표적으로 한 차 털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