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수사” 발달장애 피해자 호소에도 원심 판결 유지

[단독]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수사” 발달장애 피해자 호소에도 원심 판결 유지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7-24 16:13
수정 2024-07-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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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사회 약자 사법절차 정당성 문제 제기에도
재판장 직권 판단 않고 원심 판결보다 감형
“소수자 보호 등 신념 포용할 것”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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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안주영 전문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안주영 전문기자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상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형을 원심보다 감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3급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는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았다.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재판장 권한으로 직권 심판을 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박 후보자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피해자·피고인 신분에 상관없이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자의에 기반한 진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 등을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2심 재판을 맡았던 이 사건은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 등을 폭행,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해 ‘법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박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2심 재판부는 한차례 양측 변론만 진행한 뒤 지난 4월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심 법원은 항소인의 신청 없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지만, 당시 재판부는 직권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에 대한 애정,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을 포용하고 시대적 요구와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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