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CEO 등 하이브 경영진 5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9. 연합뉴스
민 대표 측은 24일 “용산경찰서에 박지원 대표이사와 임수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감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업무용 PC를 취득해 개인적인 메신저 내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대화 내용을 편집하고 왜곡해 민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왔다”며 “2022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부임하며 초기화하여 반납한 노트북도 포렌식해 업무가 아닌 개인 대화를 불법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아티스트와 어도어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고 대중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더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으로 임시주총을 결의했으나, 법원이 민 대표의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