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7-25 10:38
수정 2024-07-25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2024.7.7 연합뉴스
7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추모 꽃 등이 놓여 있다. 2024.7.7 연합뉴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