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되지만
당시 보상금 지급 동의… 화해 효력”
2021년 4월 13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관계자들이 제주지법 정문에서 제주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5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등 9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선고재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단체 15명이 2021년 4월13일 제기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9명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6명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2015년 배상금을 받을 당시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점,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제기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세월호 생존자는 24명으로, 사고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는 치료비 말고는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가를 상대로 한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3억원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 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보상금과 위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됐지만 신청기간이 6개월로 짧은데다 트라우마에 따른 후유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 이후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위해 정신과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했지만, 당시 정신과전문의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이들은 “의사들이 이런 의견을 정부 측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 등의 지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 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진행,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사고 후유증이 있다고는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