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10분쯤 만취한 채 혼자 소형 SUV를 몰고 가다 청주시 오창읍 오창지구대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와 승용차, 25인승 버스 등 3대를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가까운 0.07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