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 한 치과의 대표 원장인 A씨는 2022년 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자신에게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밖의 목적으로는 처방이 불가하다.
A씨는 지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하며 2년여간 약 800정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