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선거때 유권자들 투표소 데려다준 수원시의원 검찰 송치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8-01 21:27 수정 2024-08-01 21:2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8/01/20240801500221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 지난 4·10 총선 때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국민의힘 A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A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일인 올해 4월 6일 수원시 팔달구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다.더불어민주당은 앞서 A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