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해수욕장서 여성 불법 촬영한 70대 적발
지난해 불법 촬영 검거 7~8월에 19.6% 몰려
초소형 카메라 판매·구매 체계 강화 등 목소리
찜통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해수욕장·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난 가운데, 한쪽에서는 불법 촬영 경고음이 커졌다.부산 남부경찰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70대 A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촬영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경찰은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씨를 검거했다. B씨 휴대전화에는 실제 수영복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예뻐서 찍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불법 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검거 건수는 6626건으로, 여름철인 7~8월 1297건(19.6%)이 몰렸다.
경찰과 각 지자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피서객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법 촬영 장비 설치를 점검하고 경고 문구 부착에도 나섰다.
다만 기술 발전으로 카메라가 소형화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추세여서 단속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확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 지점이다. 이 때문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 때 구매자 신원·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며 “불법 촬영 점검예산을 추가 확보해 피서철 해수욕장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