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쯤 경북 경산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가던 중 운전기사 B(65)씨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는 A씨를 태운 채 인근 파출소를 찾았지만, A씨는 경찰관 3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경찰관 중 1명은 눈 주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