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여름휴가 포기·보류… “비용 부담”

직장인 절반, 여름휴가 포기·보류… “비용 부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04 13:53
수정 2024-08-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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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달한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이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8.3. 연합뉴스
여름 휴가철이 절정에 달한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이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8.3.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비용 때문에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의뢰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여름휴가 계획’ 조사에서 직장인 51.5%가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보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에게 2024년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8.5%, ‘계획이 없다’는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보류)는 31.1%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 비사무직(28.8%), 5인 미만(28.9%), 일반사원(29.5%), 임금 150만원 미만(30.1%),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름휴가 포기 및 보류의 이유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가 56.5%를 차지했다. 이 밖에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게 휴가 예정 기간(주말 포함)을 물어본 결과, 최대 ‘3~5일’이 60.6%로 가장 많았고 ‘6~7일’이 24.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연차를 사용해 여름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아무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휴가 갑질 상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연차 시기 변경권을 남용하거나,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추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등의 일이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돼 벌어진다”며 “사실상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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