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술 마시고 트럭 몰다 가드레일 들이받아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쯤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 씨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25·여) 씨와 C(18·남)·D(17·남) 씨 형제 등 3명이 숨지고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촌 관계로, 부산에 거주하는 B씨와 C씨 가족 등이 지난 2일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는 순창으로 방문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 사망사고 16% 여름 휴가철에 집중이번 사고처럼 여름 휴가철에는 평상시보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사고 건수가 늘어 운전자는 물론 동승객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청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214명 사망)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35명(16.4%)에 사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20대 등 젊은층의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를 추려보면 휴가철 음주운전 실태는 더 심각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월 16일~8월 31일)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는 642건으로, 이중 운전자가 20대인 사고는 197건으로 전체의 30.7%에 달했다.
경찰은 이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며, 지역별로 상시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유흥가와 어린이보호구역, 고속도로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에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