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마약동아리’ 주범…“장기 휴학” KAIST 제적, 동아리 결성 전

명문대 ‘마약동아리’ 주범…“장기 휴학” KAIST 제적, 동아리 결성 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8-06 19:19
수정 2024-08-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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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명문대 등 대학생 ‘마약 동아리’의 주범이 동아리 결성 전에 KAIST에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연합 동아리 회장으로 특정된 주요 피의자 A(31)씨는 2021년 동아리를 결성하기 1년 전에 제적돼 범행 당시에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지난 5일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주범 A씨가 연세대를 졸업한 뒤 KAIST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발표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친목을 내세워 여러 대학 연합 동아리를 결성한 뒤 대학생이 이용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실제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었고, 참여 대학생을 동아리에 가입시켜 단기간에 300명까지 늘렸다. 회원 중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티 등 자금은 마약을 판매한 돈이었다.

A씨는 술자리, 파티 등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을 권유했다. 그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회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시켰다.

그는 또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촬영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로 고소하는 짓도 했다.

KAIST는 A씨가 2018년 가을학기 KAIST 대학원생으로 입학했으나 이듬해 가을학기에 휴학한 뒤 장기간 복학을 하지 않아 2020년 자동 제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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