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뛰어온 무단횡단 보행자… 제한속도 넘겨 질주한 오토바이

6차선 뛰어온 무단횡단 보행자… 제한속도 넘겨 질주한 오토바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11 15:31
수정 2024-08-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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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오토바이 과실 80%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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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저녁 무렵 왕복 6차선 대로를 뛰어 건너던 무단횡단 보행자와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사진은 사고 직전 순간 장면.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어두운 저녁 무렵 왕복 6차선 대로를 뛰어 건너던 무단횡단 보행자와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사진은 사고 직전 순간 장면.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어두운 저녁 무렵 왕복 6차선 대로를 뛰어 건너던 무단횡단 보행자와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영상처럼 계속 직진신호였는데 야간에 무단횡단자를 쳤다. 황당하게 횡단보도도 아닌데 (보험회사 얘기로는) 오토바이 과실이 80% 나왔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사고는 오후 8시가 가까워진 시간에 발생했다. 하늘은 어두워져 있고 도로변 가로등엔 불이 밝혀진 상태다.

차량 신호등엔 직진신호인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와중에 한 보행자가 6차선 도로를 뛰어서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 보행자가 한쪽 편 3차로를 다 건넌 뒤 중앙선을 넘어선 직후 반대편 도로 1차선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다.

영상에는 보행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과 오토바이가 충돌 후 넘어진 후 주행 방향으로 얼마간 밀려나다가 멈춰서는 모습도 담겼다.

신호등 옆 제한속도 표시판에 보이는 숫자는 ‘50’으로, 영상을 보면 당시 오토바이 주행 속도는 시속 50㎞를 가뿐히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왜 뛰어오는지. 차 오는지 보지도 않네”라며 보행자 책임을 묻는 의견과 “과속하니 보행자가 안 보이지”라며 운전자를 탓하는 의견이 나왔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무단횡단 하는 인간과 과속 오토바이라…”, “둘 다 똑같다” 등 양쪽 모두 잘못이 크다고 반응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형사와 민사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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