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따라 맹견기질 평가 시행
19일~9월 6일 기질평가 신청 접수… 통과해야 사육 가능
도내 맹견등록 52가구 83마리…미허가 사육땐 1년이하 징역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맹견 기질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의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도내 맹견 등록 현황은 52가구 83마리다. 허가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도내 맹견소유자들은 기질평가를 거쳐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에서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21년 80명에서 2022년 75명으로 조금 줄었으나 지난해 101명으로 다시 늘어난 상황이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12가지 가상 환경에서 기질평가위원이 맹견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입마개 착용, 낯선 사람과의 조우, 소음 자극에 대한 반응 등이 포함된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접수받으며, 평가 일자별 신청 접수순으로 마감된다. 9~10월 총 8회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마리당 25만원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한다.
평가 결과 맹견의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지사는 해당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후 기질평가에 다시 응시할 것으로 권고할 수 있다. 재평가 기회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맹견은 최종적으로 안락사된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맹견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며 “맹견허가제 도입을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진 양육문화 확립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