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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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쯤 전남 장성군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A(28)씨가 의식이 저하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약 3시간 만인 오후 7시 43분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신고 전 A씨는 아르바이트로 급식실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 등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A씨를 온열질환 사망으로 분류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장성군의 기온은 29도쯤이었던 가운데 에어컨 설치 작업이 필요했던 급식실 내부의 온도는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2일 전국 응급실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온열질환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올해 5월 20일부터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2407명으로 늘었다. 12일 기준으로 올해 온열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는 총 21명이었다.
환자의 체온이 40℃ 이상으로 치솟았는데도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졌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