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으로 오른다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으로 오른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19 14:48
수정 2024-08-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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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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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의 메뉴판에 3만원의 ‘영란메뉴’가 적혀 있다. 2024.7.23 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의 메뉴판에 3만원의 ‘영란메뉴’가 적혀 있다. 2024.7.23 뉴시스


오는 27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된다.

그러나 ‘식사비 3만원’ 규정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2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권익위원회는 평시 선물 가액 기준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김영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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