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가정 파탄 이유가 전처의 애인 때문이라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A씨가 1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충분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7시 32분쯤 대전 모 아파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를 세워둔 뒤 전처의 애인 B(49)씨 집 앞 복도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B씨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자 뒤에서 흉기를 꺼냈다.
B씨가 “누구냐”고 묻자 그는 “너 죽이러 왔다”고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다. 순식간에 B씨가 밀쳐 흉기를 떨어뜨리자 가방에서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쥔 손이 잡혀 제압당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2020년 3월 전처가 B씨와 외도한다고 의심해 이혼했다. 이혼 후 첫째 아들을 양육하면서 주식과 선물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B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고 생각해 화해권고결정문에 적힌 B씨의 집 주소지를 알아낸 뒤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2일 전부터 3차례 흉기를 품고 B씨의 집 앞 복도에서 기다려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3년 넘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B씨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