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성추행 아니다” 주장 기각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본안 소송 고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뒤 재심을 신청한 이해인(19)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가 재심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서 이해인에게 내려진 3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측에 이같이 통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이해인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들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다”면서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맹 조사 단계에서 A와의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연맹이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징계가 과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A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올댓스포츠 제공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미성년자 후배 남자 선수인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A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주고받은 메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고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재심의 당일 취재진과 만나 “전지훈련 중에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에서 피겨 선수보다는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해 누명을 벗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또 이해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 이해인의 행위를 불법 촬영해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 피겨 국가대표 B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거쳐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