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교도소를 나와 취업했지만 직장 상사가 ‘유령 인간’ 취급하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겠다”며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수감을 원한다던 A씨는 10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감형을 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및 재판 때) 유도신문에 속아 잘못 진술(살인의 고의 인정)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걸 보면 공탁만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 42분쯤 대전 유성구 모 휴대전화 회로기판 제조회사에서 작업 중인 직장 상사 B(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가 저항했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A씨를 말려 미수에 그쳤다.
당시 입사 10일째이던 A씨는 B씨가 일을 가르쳐주며 계속 트집을 잡고,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는 A씨와 함께 작업하던 B씨가 “왜 일의 순서도 모르느냐”고 타박하고, 모르는 업무를 꼬치꼬치 캐묻자 화가 부쩍 치솟은 상태에 이르렀다.
어떤 때는 B씨가 말도 안 걸고 ‘유령 인간’ 취급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겠다.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8년 9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0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새 삶’을 살기 위해 취업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과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형을 살았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A씨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B씨에게 매우 죄송하고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면서 “신중하고 이타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감형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