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거울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 가리자 떼어 낸 것 뿐”
경찰,검찰과 협의 보완 수사 결정…주민“어린학생 송치하다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
10대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주민 조직이 임의로 붙인 게시물을 떼어 냈다고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일고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벽면 거울에 붙어있는 게시물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엘리베이터 벽면의 거울을 보던 중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무관한 주민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관리주체로부터 게재 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또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떼어 낸 60대 주민 B씨와,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기흥구의 이 아파트는 하자 보수·벽면 도색 등 관리업무를 두고 이 주민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과의 갈등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있다. 이번 고소도 오래된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2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였다.
이에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 것이다.
사건 송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경찰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사례와 달리 A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떼어 낸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지 않는 판례도 존재해 법리 검토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민 E(59)씨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무단으로 붙여놓은 게시물을 떼어 낸 것이 무슨 재물손괴냐”며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주민도 주민이지만, 검찰로 송치까지 하는 경찰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