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모의총포
울진해경찰서 제공
경북 울진해경이 기준치를 최대 540배 초과하는 파괴력을 지닌 불법 모의총포를 제조·판매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3일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3월 불법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전복,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입건된 50대 B씨와 40대 C씨 등을 조사하던 중 자택 등에 보관된 모의총포를 발견했다. 이후 이들에게 자백을 받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모의총포 48자루를 제조해 판매한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만든 모의총포의 경우 발사 시 장기 관통이나 뼈 손상 등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의총포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