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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수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소금을 빻아 필로폰이라고 속여 접근한 뒤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24)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으로 위장한 소금가루를 갖고 나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거래를 약속한 B(44)씨와 접선했다. 그는 B씨가 진짜 필로폰인지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B씨 차량에서 현금 240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B씨는 마약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매수인으로 위장한 대전지역 경찰이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소금을 빻아 필로폰인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범행 계획을 세워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범행으로 4000만원을 빼앗으면 절반을 주겠다”면서 지인을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결국 얻지 못했지만 불법체류 중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구나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다 도피하는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후에도 공범에게 도피를 지시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