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후기 2000개 유포 등 혐의
피의자 30대 A씨, ‘카메라 박사과정’ 수료
업소 광고해주고 ‘성매매 무료이용권’ 대가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자택 수색에 협조하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년에 걸쳐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000회가량 촬영하고 이를 성매매 이용 후기와 함께 소셜네트워크망(SNS) 등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 후 동영상 등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게시하거나 SNS상에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의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되기도 했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은 1929개(5TB)에 달하고, 범행에 이용한 카메라만 27대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고가의 카메라 장비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컴퓨터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고학력 전문가로서 광학렌즈 연구원 이력이 있다. 그는 광고 대가로 성매매 무료이용권이나 일정 대가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범행에 특정 활동명(닉네임)을 사용했는데, 그의 닉네임을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다양한 내용이 검색될 만큼 성매매 업계에서는 유명인으로 통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제작 편집과 후기를 작성한 광고대행업자 B씨 등 7명과 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 업주 C씨 등 8명,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한 피의자 4명 등 19명을 추가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금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 추징 보전해 환수조치했다.
경기남부청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는 “해당 성매매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고도화·지능화 되어가는 성매매 연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