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지만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11월23일 기소돼 올해 1월22일 1심 선고, 올해 4월24일 2심 선고 등을 거쳐 약 22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다.
오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며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지사는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A본부장, B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단체별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 지사는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벗어나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 정책 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