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160건·성적 수치심 유발 65건 등
지난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추석연휴를 맞아 여행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비행기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중 80%는 ‘기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비행기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1509건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국적 항공사 10곳의 항공기에서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총 1868건이다.
기내 흡연이 1509건(80.8%)으로 가장 많았다. 기내 흡연은 2019년 402건이었다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줄며 2020년 103건, 2021년 49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항공편이 늘면서 2022년 222건, 지난해 46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7월 기내 흡연 적발 건수는 272건이었다.
기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해 공기 여과 장치가 마모되고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안 된다.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기내에서의 폭언 등 소란은 160건,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 유발은 65건, 음주 후 위해는 41건으로 나타났다.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19건이었다. 이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촬영(9건), 조종실 무단출입 시도(3건) 등도 있었다.
이연희 의원은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항공사와 수사기관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