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군대에서 후임들에게 대검을 들고 이른바 ‘딱밤’을 때린 20대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수차례 폭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에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자신의 부대에서 대검을 든 채 후임이었던 당시 상병 B(2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5~8월 사이 군부대에서 다른 후임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관물대가 더럽다”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중지를 튕기는 딱밤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