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無보험…“간병비·병원비 피해자 가족이 부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마을이장의 차에 치어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2024.9.26 연합뉴스
마을 이장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90대 노인이 전치 8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령의 피해자는 사고의 여파로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무면허 상태인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막막한 상황이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의 한 지역 마을이장인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20분쯤 신양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94)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B씨를 살폈으나, 이내 자신의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운전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B씨는 쇄골과 치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병원으로부터 흉벽 기형과 폐 기능 감소, 보행 장애 가능성 등의 소견을 받았다.
특히 A씨가 무면허 상태인 탓에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B씨 가족은 일주일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를 비롯해 B씨의 병원 입원과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로부터 사과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음주에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까지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경찰은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A씨가 변호인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에 신속히 송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