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제자와 성관계한 30대女 학원장…접근금지에도 “보고싶다” 집착

14세 제자와 성관계한 30대女 학원장…접근금지에도 “보고싶다” 집착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9-30 18:33
수정 2024-09-30 1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5년 선고

이미지 확대
남학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남학생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여성 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자신의 집과 호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소셜미디어(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역시 제자인 B군의 형에게 B군의 안부를 묻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