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아들, 재산 문제로 아버지 시신 은닉
“친인척과 재산소송 진행…숨길 필요성”
서울신문DB
숨진 70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넘게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한 40대 외동 아들이 친인척과 재산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계는 사체 은닉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A씨가 숨진 아버지의 재산과 관련 친인척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과 재산 분할 문제로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늦출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소송까지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숨진 아버지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1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 집을 방문했다가 B씨가 숨진 것을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자기 집 냉동고에 숨겨 1년 넘게 보관해오다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외관상으로는 타살 정황이 보이지 않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