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술을 함께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가 아침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연락한 뒤 내 집에 찾아와 술을 마셨고, ‘졸리다’고 해서 자라고 했다”면서 “잠든 피해자가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지만 미동조차 안해 피를 흘리게 하려고 흉기로 찔렀다. 피를 흘리면 회복한다는 무지한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 24분쯤 대전 유성구 송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 당일 B씨가 지인과 오전 11시 14분 통화한 기록이 있고, A씨는 오전 11시 24분 신고했다. 그 10분 동안 B씨가 의식을 잃었던 것인가”라며 “B씨가 지인과 통화할 때 수화기 너머로 욕설이 들렸다는 진술이 있는데, 이 소리도 듣지 못했나”라고 물었다. A씨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 소리는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경비 일을 할 때 심폐소생술(CPR)을 배웠다고 했는데, 왜 B씨의 호흡과 맥박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부터 실시했느냐”고 지적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