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과를 문경 사과로 표기해 유통
경찰,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사과 상자에 표기된 ‘MAXX문경사과’. 연합뉴스
문경농협이 안동 사과를 문경 사과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문경농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농협인 문경농협은 지난달 17일 ‘daily(데일리)’ 사과 상자에 안동 사과와 문경 사과를 담아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MAXX문경사과’라는 물류스티커(표시사항)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는 경북도가 개발한 경북지역 과수 통합 브랜드다.
문경시는 지역 특산품인 문경 사과를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상품성이 좋다’고 알리고 있다.
문경농협은 대형마트 전국 창고형 매장 6곳에 이런 사과 상자 500개를 납품했다. 대형마트는 이 중 40여개를 판매했다. 한 상자당 판매가격은 2만 9980원이었다.
대형마트 측은 지난달 17일 오후 원산지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를 중단한 뒤 잔여 물량을 반품했다.
마트 측은 판매한 사과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에 원산지표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농관원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재 문경농협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농협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