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심야 시간을 틈타 건물에 침입해 절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시11분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이후 지난 8월18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14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건주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