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음 없이 女치마속 찰칵…몰카 일삼은 보습학원 직원

셔터음 없이 女치마속 찰칵…몰카 일삼은 보습학원 직원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11 18:14
수정 2024-11-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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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치마 속과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강원경찰청 제공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치마 속과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강원경찰청 제공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학생들의 치마 속과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지역의 한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제작한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은 뒤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히든캠은 셔터음이 나지 않는 해외 발매 아이폰 기종으로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가 삽입된 개조품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피해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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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치마 속과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강원경찰청 제공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치마 속과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강원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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