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3년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백신 소동’이 벌어질 때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 부시장 등이 맞을 수 있도록 지시한 전 충남 당진보건소장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 당진보건소장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4월 당진시장 대행 중인 부시장이 코로나 백신 접종 예비 명단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백신이 남았으니 접종하라”고 지시해 접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시장 뿐 아니라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과 운전직 공무원 등 3명의 백신 접종도 지시했다.
A씨는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거부하자 B씨와 함께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소리를 지르고 다시 백신 접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백신 특혜 논란이 커지자 당진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보건소장에서 직위 해제했다. 부시장은 정기인사 때 발령이 났다.
당시 당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후 미접종자 등으로 인해 백신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비 명단에 있는 주민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시장은 코로나 보고를 받으며 예방접종센터를 수차례 방문했고, 운전직 공무원은 확진자를 이송해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관련 근무자라고 볼 수 있다. 축협 직원도 미국 출장이 예정돼 백신 접종이 가능한 대상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백신 접종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매일 희석 후 폐기되는 백신도 있었던 만큼 여유분을 이용하란 취지로 지시한 것일 뿐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는 직권을 남용했고, B씨는 방조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