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인 고양이 구해달라” 신고했는데 현장서 죽인 직원…이유가

“차에 치인 고양이 구해달라” 신고했는데 현장서 죽인 직원…이유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1-13 17:38
수정 2024-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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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심하게 고통스러워 해 숨 끊었다”
구청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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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고양이 자료사진. 123RF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고양이 자료사진. 123RF


차량에 치인 길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청 용역업체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양이를 죽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차에 치인 고양이가 있으니 구조해달라”는 신고가 구청 당직실로 들어왔다.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는 주말이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현장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당직 기동 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3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길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에 인계하지 않고 작업도구를 이용해 고양이의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항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양이가 심하게 다친 상태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며 “병원에 가기도 전에도 죽을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숨을 끊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고통스러워해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가 안락사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다”며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용역 업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연락했다”며 “동물보호법이나 매뉴얼을 지켰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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