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에 송치

제주서 ‘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에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1-15 11:16
수정 2024-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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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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